직장 동료 성폭행 허위고소.. 대기업 여성 무고죄 징역 2년
본문
A는 2019년 5월과 11월 직장동료 B에게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
이에 맞서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
다음과 같은 이유로 A는 무고죄로 징역 2년
- 두 사람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
-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
- 강간을 당할뻔 했음에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점
재판부 “무고죄는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"
- [원문] https://m.news.zum.com/articles/72228162 246회 연결